제29조(개인정보의 파기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2.2.17, 2014.5.28> 1. 제22조제1항,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. 제22조제1항,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3.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ㆍ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4.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 <신설 2012.2.17, 2015.12.1>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,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 <신설 2015.12.1> [전문개정 2008.6.13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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